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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4 2019가단103166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기계장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년 4월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 C 유한 공사( 이하 ‘C’ 라 한다) 와 사이에 2 차 전지 전구체 및 양극 재 생산라인 설비공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탈수 및 배수장 치의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5. 31. 피고와 사이에 위 2 차 전지 전구체 및 양극 재 생산라인 설비 중 탈수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인 필터 프레스 시스템 12 세트(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대 금 26억 4,0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제작하여 중국 현지에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납품 기일 : 2017. 5. 31. ∼2017. 8. 25. 5. 계약금액 : 24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6. 대금지급 제품 설치/ 인수( 시운전) 확인( 완료) 후 피고의 결제조건에 따라 결제하며 수급자는 전자어음 수취계좌 통장 사본을 피고에 제출한다.

4) 잔금은 시운전 완료( 완료 확인서) 및 하자 이행 보험증권 및 검수 확인서, 공사 완료보고서( 사진 대지), 준공도서 제출 후 정기 결제 (3 개월 전자어음 결제) [ 별첨 1] 제 8 조( 장 비의 공급) 원고는 별첨 2 견적 내역 서의 장비를 납품 기일 내에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정상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신품을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설치 및 인도) 원고는 계약장비를 제작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일자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원고의 계약설비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체 시험하여야 하며, 성능 입증이 완료된 때에는 피고에게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생략 피고는 피고가 정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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