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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5 2013고단566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2. 9. 11.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산단5로 100-88에 있는 (주)데이비드 골프채 제조 공장에 있던 시가 1,364만원 상당의 별지 일람표 기재 9개 품목 기계류 20대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주)데이비드로부터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2. 9. 13. 10:00경 (주)데이비드 골프채 제조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류 20대를 지게차 1대, 5톤 트럭 4대, 1톤 트럭 1대를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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