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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910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공장 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던 중 거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 고철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회사의 고철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고, 2012. 8. 11. 02:40경 위 주식회사 G에 들어가, 그곳 작업장 내에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회사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철판 보조 고정품 약 3.5t을 미리 타고 간 트럭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 촬영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4.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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