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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1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3. 10. 13. 00: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길이 약 1.5m, 직경 약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3대만 맞자. 엎드려뻗쳐라."라고 말해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다음, 위 알루미늄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며 피해자에게 “씨발, 돈 안 부치면 패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경 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11.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2013. 11. 9. 08:00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보냈으나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혼자 있어 나갈 수가 없다고 하자, ‘자꾸 날 피하면 청안중학교 다니는 형 동생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2013. 11. 9. 09:30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 있는 청안사거리 버스정류장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위 청안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제1항의 폭행과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갑을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지갑을 회사에 놓고 왔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고 회사에 가서 지갑을 가져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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