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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4가단513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5,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3.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2016.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대지 및 지상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아마넥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C 외 4필지에 건축하는 지하 3층, 지상 8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피고는 2010. 2.경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는 벽체가 균열되고 지반이 침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로서 공사 과정에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벽체 균열 등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는 벽체 균열, 벽체접합부 벌어짐, 창호개폐 불량, 마당 균열, 침하, 마감 훼손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하자가 확대된 사실, 그로 인한 보수공사비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신축된 지 약 50년 정도 경과된 노후 건물인 점 등을 감안할 때 6,745,8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74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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