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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2273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13,42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건물(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주택, 1974. 1. 17. 사용승인, 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위 원고의 토지와 경계를 접한 서울 광진구 D 대 177.5㎡의 소유자로서 2017년 하반기부터 피고의 위 토지 상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집합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6층 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로 야기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외부 벽체, 담장, 내벽 등에 균열과 부동침하(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8. 7월 초경 주식회사 E과 안전진단을 위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안전진단비로 합계 33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으로 인해 원고 건물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흙막이공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원고 건물에 벽체 균열, 부동침하 등의 하자를 발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건물의 벽체 등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하고 지반을 보강하여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9,681,586원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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