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144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대 177.2㎡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C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경부터 원고 건물에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D 대 962.3㎡ 지상에서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 후 2016년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였고, 원고 건물 내, 외부 벽면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진동,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훼손되어 보수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 중 이 사건 공사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은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3,220,000원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액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표 원가계산서 ‘구분’란 각 기재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01. 외부'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와 같이 원고 건물 외부 계단 이격, 마감재 탈락 등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 및 원고 직원은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2.경부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동대문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점, ② 동대문구청 담당 공무원은 2015. 3. 6.부터

5. 1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