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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1 2018가단11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1,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8. 피고 운영의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회복을 위하여 추락방지용 세이프가드가 있는 병원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의식이 완전히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원 침대에서 떨어져 전두부 열상 및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외상의 치료와 치아 2개에 대한 파절 치료를 시행하여 주었다.

다. 한편, 수면내시경(진정내시경)은 약제를 사용하여 구두명령이나 흔들어 깨우면 반응하는 정도의 중등도 진정(Moderate sedation)을 유도하여 가수면 상태에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종료 후 기억상실을 초래하는 내시경 검사 방법이다.

이때 진정제로 사용되는 미다졸람은 투여 후 1 ~ 2분 이내 약효가 발휘되기 시작하여 3 ~ 5분 사이 최고효과에 도달하고, 15분에서 최대 2시간 30분까지 약효가 지속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 후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할 향후치료비 5,200,000원(신경치료 및 보철치료 160만 원,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 360만 원)과 위자료 25,000,000원의 합계 30,2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사고 경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피고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진정제 투여로 인하여 몽롱한 상태에 있는 원고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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