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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30 2017나2599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영천시 H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는 2014. 12. 19. 피고 병원에서 상부 소화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은 낙상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D, E, F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수면내시경 검사의 시행 및 낙상사고의 발생 1)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4. 12. 19. 09:50경 건강검진을 위하여 내원한 원고 A에게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면내시경 검사(식도, 위, 십이지장) 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수면내시경 검사의 목적 및 효과, 시술과정 및 방법,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시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수면내시경 이외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수면내시경 검사(식도, 위, 십이지장 동의서

2. 시술ㆍ검사과정 및 방법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자세를 취한 후 진정 및 수면작용이 잇는 주사제를 맞고 검사가 시작됩니다.

의식이 몽롱하지만, 의료진의 지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시간은 10분가량 소요됩니다.

4. 시술ㆍ검사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검사 후에는 수면제의 작용에 의해 약 1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신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귀가하셔야 합니다.

검사 후에도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일에는 운전을 하시면 아니 되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셔야 합니다.

5. 본 시술 검사 이외에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 진정제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진정제를 투여하지 않는 일반내시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영제를 먹은 후 식도, 위에 대한 투시촬영 검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원고 A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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