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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4노65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F는 피고인 A와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억 2,000만 원의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사채사무실의 사장으로서 이 사건 편취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사채이자 및 자신의 생활비에 이용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사채사무실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편취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A로부터 편취금 중 일부를 월급 및 생활비로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3회의 실형 및 1회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13.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 및 4회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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