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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72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동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는 동종 전과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5회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최근 2년 간 실형 전과 포함 동종 전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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