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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노20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추징 1,706,000원, 피고인 B: 징역 3년, 몰수 및 추징 5,595,34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관련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B의 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상당한 양의 대마나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피고인들이 각기 앓고 있는 지병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한 점이나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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