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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1.10.1.(139),2043]
판시사항

[1]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등기명의자가 주장하는 다른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일본인 소유 영리법인의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인지 여부(소극)

[4]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수리조합 또는 토지개량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이 기존의 조합이 설치한 농지개량시설을 법률상 당연히 인수한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그 농지개량시설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괄승계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2] 토지수용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개량조합이 토지수용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받았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다시 특정승계 또는 포괄승계하였을 수도 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무한정하게 확대하여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4]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에는 관개·배수시설과 같은 순수한 농지개량시설만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되고, 이 때 그 부지의 소유권이 해당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게 귀속되게 된 경우라면 그 농지개량시설을 국가가 직접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농지개량조합이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을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에는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조합 또는 구 토지개량사업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이 각각 설치한 농지개량시설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 및 위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과 동시에 직접 또는 순차로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에게 당연히 인수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윤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원심은, ⑴ 판시 일로제1호제(일명 : 복룡저수지, 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는 일본인 소외인에 의하여 1928. 12. 30. 조성·준공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저수지의 용지로서 물에 잠긴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 ⑵ 이 사건 부동산은 1936. 7. 6. 위 소외인 명의로 사정되어 1936. 9. 9. 그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37. 7. 3. 소외 주식회사 영화농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1965. 7. 3. 무안토지개량조합이 1945년에 토지수용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45. 5. 7.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서를 등기관서에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⑶ 소외 회사는 1945. 8. 9. 이전에 설립되고 전남 무안군 (주소 생략)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으로 그 주식 전부를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1964. 12. 28.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1976. 9. 30. 청산등기를 마쳤으나 1978. 1. 21.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청산사무에서 제외된 소외 회사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원고)에 증여하기로 의결한 사실, ⑷ 이 사건 저수지는 일제시대에는 조선토지개량 주식회사에 의하여 관리되다가, 1950. 3. 31. 일로수리조합이 설립되자 일로수리조합에 의하여 보수·관리되어 왔는데, 일로수리조합은 1962. 1. 21. 무안토지개량조합으로 통합되고, 무안토지개량조합은 1970. 1. 22. 무안농지개량조합(합병 전 피고)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00. 1. 1.부터 농업기반공사(합병 후 피고)에 합병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무안토지개량조합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무안토지개량조합의 명칭이 변경된 무안농지개량조합을 합병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로부터 증여받고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무안농지개량조합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에 따라 농지개량시설 뿐만 아니라 그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도 포괄승계하였다는 항변 및 무안농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또는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는 항변을 각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는 것이 판례임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일로수리조합이나 무안토지개량조합이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위 조합이 토지수용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받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일로수리조합 또는 국가로부터 다시 특정승계 또는 포괄승계하였을 수도 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등기원인의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것과 달리 그 모습이나 과정을 무한정하게 확대하여 추상적으로만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무안토지개량조합이 1965. 7.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수용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45. 5. 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무안토지개량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달리 원심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48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소외 회사의 소유라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귀속재산처리법 또는 군정법령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에는 관개·배수시설과 같은 순수한 농지개량시설만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되고, 이 때 그 부지의 소유권이 해당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게 귀속되게 된 경우라면 그 농지개량시설을 국가가 직접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농지개량조합이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을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에는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조합 또는 구 토지개량사업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이 각각 설치한 농지개량시설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 및 위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과 동시에 직접 또는 순차로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에게 당연히 인수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농지개량시설인 이 사건 저수지는 일본인 소외인에 의하여 조성·준공(설치)된 것일 뿐 달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 일로수리조합, 무안토지개량조합이 설치하였다는 주장과 자료가 없고, 또한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의 소유일 뿐 국가 등의 소유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원고)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소정의 포괄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그 추정은 깨지는 것이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다른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1950. 3. 31.경 설치된 일로수리조합이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국가로부터 일부 비용을 보조받아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로 보수·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일로수리조합은 점유 개시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다른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로수리조합은 소외 회사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졌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37871 판결 참조), 무안토지개량조합이 1963년부터 1965년 사이에 국가(소관 : 내무부장관)로부터 신민법 시행과 관련하여 무안토지개량조합이 매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촉구하는 통첩을 받은 점(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참조), 또는 무안토지개량조합이 1965.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45. 5. 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또는 1970. 1. 12.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가 시행된 점만으로는 무안토지개량조합 또는 무안농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무안토지개량조합 또는 무안농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거나 1970. 1. 12.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자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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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1.3.15.선고 2000나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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