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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7:33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같은 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까지 약 4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사고 장소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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