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9.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7:5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 촬영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