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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4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3. 18:33경 서울 성동구 B 인근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E마트 방향에서 답십리역 5번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연결된 화물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벌금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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