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이유 중 2.의 다.
2)마)항(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부터 제1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마) 피고는, 원고가 2014. 2. 1. B에서 자신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고 주식회사 남양테크(이하 “남양테크”라고 한다)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14. 4. 30.까지 C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B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을14, 15호증, 을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1. B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남양테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14. 4. 30.까지 유지하다가, 2014. 5. 1.부터 다시 B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16. 1. 1.까지 이를 유지한 사실, 원고는 2014. 2. 1.부터 2014. 4. 30.까지 남양테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지만, 을9, 10호증, 을18호증의 1, 2, 을1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인정사실만으로 2014. 2. 1.부터 2014. 4. 30.까지 기간에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B는 원고에게 2014. 2. 1.부터 2014. 4. 30.까지의 기간 동안 B에서의 업무를 함과 동시에 남양테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하였고(즉 겸직을 허용하였고), 다만 남양테크의 급여가 B의 급여보다 높았던 관계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