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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17 2016나408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 9행의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 한다)’로, 제3면 제3행의 ‘피고 B 주식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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