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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나309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피고 B 주식회사’를 ‘B 주식회사’로, ‘피고 B’을 ‘B’으로, ‘피고 C’을 ‘C’으로, ‘피고 D’을 ‘피고’로, ‘피고들’을 ‘피고와 B, C’으로 각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제1심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만을 주장하였음에도 제1심 법원이 이를 넘어 이 사건 토지가 공로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변론주의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제1심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가 공로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수십 년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었고 피고에게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주장은 하였으므로 위 주장에는 이 사건 토지가 공로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은 제1심 법원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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