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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6나2073765
영업금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3행의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0행의 ‘통지를 하였어야 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수시로 합리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본 계약 또는 기밀 운영매뉴얼상의 요건을 불이행하거나 본 계약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7행의 ‘주식회사 효성에프엠에프 주식회사’를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로, 제8행의 ‘위 서비스를’을 ‘위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자동이체 서비스를’로, 제10, 11행의 ‘주식회사 씨엘에스엔아이와 효성에프엠에프 주식회사와의’를 ‘주식회사 씨엘에스엔아이와의’로, 제12행의 ‘주식회사 동도씨앤씨’를 ‘주식회사 동도씨엔씨’로, 제18행의 ‘효성에프엠에프 주식회사’를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로, 제18행, 제19행의 각 ‘이지스앤터프라이즈’를 ‘이지스엔터프라이즈’로 각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중 제9쪽 제5행의 ‘또는 이와 유사한’을 삭제하고, 제9쪽 제11행의 ‘지급여야’를 ‘지급하여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중 제11쪽 제12행의 ‘월 130,000원’을 ‘월 120,000원’으로, 제13행의 ‘월 통합전산사용료 65,000원’을 '월 통합전산사용료로서 2014. 9. 1.부터 65,000원, 2015. 9. 1.부터 60,000원, 2016. 9.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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