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해당 물건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찰신청을 대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관련 서류에 기재하지도 않았을뿐더러, P은 총매수가 7,000만 원이 아니라 실투자금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기를 바란 것이고 P이 주도하여 입찰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고(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매수신청인의 경매입찰을 대리한 것으로서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