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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242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법무사인바, 개인 회생사건과 관련하여 서류작성, 서류 제출 대행,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법무사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인 회생사건 업무에서 포괄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변호 사법에서 금지하는 ‘ 대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 회생사건 업무에서 제 1 심 공동 피고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포괄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하게 한 것은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법무 사법 제 72 조를 위반한 것일 뿐이고 변호 사법 제 109 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형법 제 33 조상의 공범과 신분에 관한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 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 대리 ’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 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 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2)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H으로 하여금 개인 회생 및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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