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수수료를 약정하고 사실상 경매행위를 대리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등록된 매수신청대리인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개인만이 공인중개사로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법인이 아니어서,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각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자격 자체가 없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참조), 위와 같이 선해한다.
으로서 적법한 대리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및 1,595,980원 추징,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