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C, D, E의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로부터 23,305,360원,...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및 검사)
가. 항소 이유의 요지 ⑴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 ㈎ 변호사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장 Ⅰ) 피고인은 법무사인바, 개인 회생사건 등 비 송사건과 관련하여 서류작성, 서류 제출 대행,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법무사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개인 회생사건 등 업무에서 포괄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변호사 법에서 금지하는 ‘ 대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추징 액 산정과 관련하여( 주장 Ⅱ)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법무사로서 개인 회생사건 등에서 개별적인 서류작성,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 이에 관한 정당한 비용은 정당한 업무수행의 대가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감안하여 보면,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금원이 없다.
⑵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⑴ 변호사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장 Ⅰ) ㈎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 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 대리 ’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 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