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0. 11. 04: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그 당시 형사미성년자인 E(여, 13세),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위 E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함께 모텔 방실을 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이에 위 E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 국민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피고인들과 함께 위 모텔 방실에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04:54경 G에 있는 H식당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식당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22,8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05:14경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양주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84,900원 상당의 양주 1병, 담배 3갑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탐문수사 및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J편의점 등 매출전표 첨부건), 수사보고(D 모텔 업주 상대 수사)
1.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1.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