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485』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21. 02:00경,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팀장 D이 묵고 있는 방에 들어가 팀장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함께 부산 해운대구 E 모텔에 당도하여, 피고인 A이 모텔 입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 B은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위 모텔 207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의 피해자 등 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2,000원, 광주은행 법인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커다일 지갑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02:22경 부산 해운대구 F편의점에서, 54,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광주은행 법인카드가 마치 자신들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F편의점 운영자에게 건네주어, 위 피해자가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1,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3고단543』 피고인 A은 2012. 12. 23. 01:40경 광주 북구 G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화장실에 가고 없는 틈을 타서,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