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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24 2013고단521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1. 8. 14: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채소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C,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현금 80,000원과 농심가포인트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1. 19. 08:10경 부산 기장군 G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H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추위에 떨고 있는 피고인 등 일행을 보고 불쌍히 여겨 위 모텔방에 같이 숙박하여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사이에, D은 옆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을 가져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한카드 1장과 피해자의 처 I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1. 19. 08:33경 위 G 모텔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한 J 부산콜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을 계산하면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16,200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1. 19. 08:57경 부산 해운대구 K 편의점에서, 김밥과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4,800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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