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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6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죽전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죽전 역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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