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0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00:46분경 용인 수지구 죽전동 소재 전내교차로(죽전-동백간도로)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중인 경위 C에게 적발되어 차에서 하차하여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C을 뿌리치고 도주하다가 약 20미터 후방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위 D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머리로 D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