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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 아울렛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울렛 입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대리 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만취한 바람에 대리 운전기사가 범행현장 부근에서 돌아갔고, 도로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깬 피고인이 이동 주차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극히 짧은 점, 이 사건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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