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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정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합차량 운전자로서 2016. 11. 18. 18:00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 지하 차도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죽전 방면에서 분당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운전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의 차량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63세) 운전 E 모닝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모닝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편도 1 차로에서 이 건 외의 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2세) 운전 G SM3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모닝차량 우측면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고, 모닝 차량이 계속 진행하여 SM3 승용차량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42세) 운전 I K7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모닝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사고처리를 위해 도로에 위에 서 있던

H의 허리 부분을 모닝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K7 운전자 H에게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좌 및 열상, 7 경추의 극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모닝 차량을 충돌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2 차량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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