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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1 2017고단14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8:1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 계구 사거리에서부터 군포시 봉 성로 5번 길 4 ‘ 피 쉬 콜라보’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이후에만 4회에 걸쳐 모욕죄, 공연 음란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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