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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직업상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우나, 다행히 그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업,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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