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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3423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은 G의 제안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되었고 G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거 중이어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택배 포장 등 간단한 일만 보조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 다단계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20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당한 양의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 CD,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DVD 와 음란 성인잡지를 약 1년 6개월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모하여 여성용 최음제 등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로 구속 기소되어 2006. 9.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각 약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06. 10. 10. 경 확정되었는데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받은 판결에서 피고인 B의 가담 내용은 피고인 A이 제조한 의약품을 포장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B은 이러한 행위의 가벌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또다시 의약품 등을 포장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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