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21:30 술에 취하여 C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창고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편에 주차된 H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0 1차, 22:20 2차, 22:30 3차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등 명시적인 측정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운전 측정거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