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8 2019고단1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21:30 술에 취하여 C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창고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편에 주차된 H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0 1차, 22:20 2차, 22:30 3차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등 명시적인 측정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운전 측정거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