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불허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과 건물의 완공 등 1) 원고는 2005년 5월경 주식회사 자드건설(2012. 1.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15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A이 선임되었다.
이하 파산관재인까지 통틀어 ‘피고 자드건설’이라 한다
)과 서울 마포구 C 외 4필지 지상 ‘D’ 상가건물 및 주차전용건축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9억 5,000만 원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자드건설은 2008. 1. 10. 상가건물 및 주차전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9. 7.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7. 10. 26.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등기부에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원고의 채권자인 E의 신청에 의하여 2007. 11. 1. 인천지방법원 2007카합2460호로 청구금액 1,035,452,050원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채권자인 F은 2007. 11. 8.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2773호)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G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7. 11. 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등기부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마찬가지로 원고의 채권자인 H, I, J, K도 2007. 11. 8.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11961호, 서울고등법원 2006나68447호)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L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