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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2가합1390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자드건설(이하, ‘자드건설’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2005. 5.경 서울 마포구 C 외 4필지 1,151㎡ 지상에 ‘D’ 상가건물 및 주차전용건축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9억 5,000만 원에 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0. 상가건물 및 주차전용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서울 마포구청장은 2007. 10. 26.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여 같은 날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E의 신청에 기해 2007. 11. 1. 인천지방법원 2007카합2460호로 청구금액 1,035,452,050원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의 채권자인 F은 2007. 11. 8.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2773호)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7. 11. 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찬가지로 원고의 채권자인 H, I, J, K는 2007. 11. 8.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11961호, 서울고등법원 2006나68447호)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L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7. 11. 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의 채권자인 M의 신청에 기해 2007.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합2019호로 청구금액 481,619,500원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2007. 11. 16.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2006. 6. 29.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5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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