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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562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4. 6. 23. 서울 마포구 C 외 4필지 1,151㎡ 지상에 ’D’ 상가건물(지하 4층, 지상 11층인 판매 및 문화집회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회사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2007. 9.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8. 1. 10.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A과 선정자들은 2005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아 분양대금 일부와 점포개발비를 납부한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915 판결)에 기한 대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

주식회사 정호티엘씨(이하 ‘원고 정호티엘씨’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극장시설공사를 한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확정된 파산채권자표에 기한 28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E의 신청에 따라 2007. 11. 1., 채권자 F의 신청에 따라 2007. 11. 16. 각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채권자 G 등의 신청에 따라 2007. 11. 9.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H 등).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11. 22.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자드건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유치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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