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4. 6. 23. 서울 마포구 C 외 4필지 1,151㎡ 지상에 ’D’ 상가건물(지하 4층, 지상 11층인 판매 및 문화집회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회사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2007. 9.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8. 1. 10.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A과 선정자들은 2005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아 분양대금 일부와 점포개발비를 납부한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915 판결)에 기한 대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
주식회사 정호티엘씨(이하 ‘원고 정호티엘씨’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극장시설공사를 한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확정된 파산채권자표에 기한 28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E의 신청에 따라 2007. 11. 1., 채권자 F의 신청에 따라 2007. 11. 16. 각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채권자 G 등의 신청에 따라 2007. 11. 9.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H 등).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11. 22.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자드건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유치권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