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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8나11146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직권 경정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항의 판단 및 제1심 판결문 3쪽 마지막 줄 맨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고, 4쪽 18줄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10. 6.부터 판결선고일인’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10. 6.부터’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2014. 10. 7.부터’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기왕증 기여도 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가 75%임은 제1심이 설시한 바와 같고, 그렇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입실수입에서 기왕증 기여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함은 당연하다.

나. 원고는 제1심에 신체감정서가 제출된 2016. 7. 20.이 노동능력상실 기간의 기산점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7. 19.까지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I병원장(신경외과 교수 J 담당)에 대한 2016. 12. 13.자 사실조회 신청서 2의 나.

항에서 ‘원고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상실이 되는 기간은 수상일인 2014. 10. 6.부터 언제까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하여 신경외과 교수 J은 2017. 3. 16. ‘아무리 길게 잡더라도 1년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즉, 최대 1년.’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노동능력상실기간의 기산점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 본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다. 원고는 현재도 경부의 통증과 저림, 경부 운동각도 제한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으므로 제1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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