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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나57545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4. 3. 19. 16:45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주유소 앞...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손해배상액의 계산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사건번호 2017나57545 건명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성 명 A 유형 부상 성별(남1,여2) 1 사고시 연령 54세 2개월 16일 생년월일 G 기대여명 27.46년 사고 발생일 2014-3-19 여명 종료일 2041-8-26 가동연한(세) 60 가동 종료일 2020-1-2 나) 노동능력상실률 개별수치(%) 기왕증 중복장해 7.00% 50.00% 3.50% 10.00% 70.00% 6.39% 4.20% 10.32%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대하여 최소 50%의 기왕증 관여도를 인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여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도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활동을 하였고, 피고가 입원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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