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본소, 반소를 합하여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를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극적 손해 104,587,104원,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154,587,104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기왕증 상당 금액을 공제하게 되면 99,510,105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반소로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95,958,227원(= 위 99,510,105원 - 제1심 인용금액 3,551,878원)의 지급을 구한다.’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뒷부분에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50%라는 당심의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그와 같은 의견에 대한 별다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수상 후 장기간 동안의 퇴행성 변화정도 평가는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변화가 있어 수상으로 인한 신체장해와 노동능력상실의 평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9면 '5 책임의 제한' 항목의 다음 행에'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