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11. 13. 광주 광산구 하남동 광주은행 하 남공단 금융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 주식회사 C 소유의 전 남 영광군 D 토지 및 건물, 기계기구 3점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경 경기도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기계 매입처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기계기구 중 선반 1점 (HMTM-1000) 밀링 머신 1점 (HMTM-1300) 을 매도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기계기구 2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기계기구 평가 명세표
1. 여신 거래 약정서 [ 피고 인은 위 기계기구 2점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기계기구 2점을 매도하였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C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위 기계기구 2점을 포함한 기계기구의 평가 명세표가 첨부되어 있고, 여기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직인이 간인되어 있는 사실, 위 평가 명세표는 주식회사 C에서 제공한 사실, 피해자는 주식회사 C에 기업 일반자금대출을 하여 주었고, 위 대출은 피해 자의 하 남산 단 지점에서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외에 기계기구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 피고 인도 위 대출에 앞서 주식회사 신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