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주식회사 C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위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6. 3. 23.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 은행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로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대출금 15억 원, 대출금 5억 원의 여신 거래 약정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C 공장, 공장 부지, 공장 내 소재하고 있던 기계기구 4대에 대해 채권 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2016. 3. 25.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되고, 같은 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0억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2016. 4. 14. B로부터 매수한 NC Drilling Center 1대, NC Grinding M/C 1대, Milling M/C( 제작사 G) 1대, CNC Milling M/C 1대, Horizontal Boring M/C 1대, CNC 선반 1대, 선반 1대, Milling M/C( 제작사 H 주식회사) 1대( 이하 ‘ 이 사건 기계기구 8대’ )에 대해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2016. 4. 15.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기구 8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의 변 제시까지 위 담보 목적물을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 범위 내에서 사용 ㆍ 보존 ㆍ 관리하여야 하고, 위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경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시가 2억 4,600만 원 상당의 NC Drilling Center 1대, 시가 8,510만 원 상당의 NC Grinding M/C 1대,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Milling M/C( 제작사 G) 1대, 시가 6,150만 원 상당의 CNC Milling M/C 1대, 시가 709만 원 상당의 선반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