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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4나3794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경부터 2010. 8.경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금전대여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4개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하고, 위 각 차용증에 의한 차용금을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을 각 작성해 주었다.

1) 제1 차용증 차용금 : 1,000만 원 변제일 : 2009. 3. 11. 작성일 : 2009. 2. 11. 2) 제2 차용증 차용금 : 5,000만 원 이자 : 월 1부 50만 원 변제일 : 2010. 9. 30. 변제일 전에도 변제 가능하며,

9. 30.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최초기일(2009. 12. 31.)부터 이자는 2부로 한다

] 작성일 : 2009. 12. 31. 3) 제3 차용증 차용금 : 11,617,142원 변제일 : 2011. 2. 28. 이자 : 월 2부 작성일 : 2011. 2. 7. 4) 제4 차용증 차용금 : 1,000만 원 변제일 : 2011. 2. 28. 이자 : 월 2부 작성일 : 2011. 2. 8. 다. 한편, 피고는 2011. 2. 7.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가 원고에게 하도급한 신당동 환기구 이설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3,510만 원과 이 사건 차용금과 별도로 피고가 기존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차용금 1,500만 원(이하 ‘별건 차용금’이라 한다

) 합계 5,01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2. 17.부터 2012. 10. 18.까지 합계 155,847,142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6. 12.부터 2012. 11. 27.까지 합계 5,758만 원을 변제받았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98,267,1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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