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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합2032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에서 B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겸 운수종사자이다.

나. 원고는 ‘원고가 2016. 7. 3. 18: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성산초등학교 교차로에서 피해자 C(여, 20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이 사건 택시에 태운 뒤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향해 가던 중 이 사건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에게 자꾸 말을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6회 정도 툭툭 치고 피해자가 가방으로 팔 부위를 가리자 손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3~4회에 걸쳐 쓰다듬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565호로 기소되어 2016. 12. 21.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7.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을 통보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다음 2017. 7.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87조 제1항을 근거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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