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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구단1197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면허번호 : C, 면허연월일 : 1994. 9. 14., 차량번호 : D)를 양수하고, 2008. 7. 8. 피고로부터 양도양수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13. 강제추행치상의 범행을 하여 2017. 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24조 제4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취소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는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자격취소 처분과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필요적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근거한 것인데, 성폭력범죄의 행위태양은 매우 광범위함에도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죄질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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