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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구합11398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7. 9. 5.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택시운전사에 종사해 왔다.

나. 원고는 2019. 3. 11.경 택시 승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0. 1. 22.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921호), 위 판결은 2020. 1.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3. 4. 원고에게 ‘범죄경력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 통보’라는 제목으로 다음 내용과 같이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통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첨부된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처분사유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처분확정일자: 2020. 1. 30.(광주지방법원)’, 근거법령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5] :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이 기재되어 있었다.

제목: 범죄경력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 통보 (중략)

3. 범죄경력이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귀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택시운전자격증을 북구청 교통행정과로 반납(우편 또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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