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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구단1048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3.경 B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번호 : C, 면허연월일 : 2000. 3. 11., 차량번호 : D)을 양수하고, 2015. 7. 17. 피고로부터 양도양수 인가를 받았다.

나. 그런데 B은 2015. 6. 10.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하여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9. 28. B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24조 제4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처분을 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B이 위와 같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B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피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양도양수 인가처분 이전에 양도자에게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사의무를 게을리 하여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함으로써 양수자인 원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혔다.

②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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