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제주시 C 지하 1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2019. 7. 2. ~ 2019. 8. 8.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띵호와’라는 게임물 등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특정 물고기에 따라 정해 놓은 금액에서 10% 상당액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9. 9. 16. ~ 2019. 9. 25.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6.경부터 2019. 9.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띵호와’라는 게임물 등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특정 물고기에 따라 정해 놓은 금액에서 10% 상당액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각 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 게임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