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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13 2019고단5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D를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 C은 거제시 E건물 F호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환전업을 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B는 ‘더 고스트’ 게임기(CC-NA-160630-002) 20대, ‘오션쇼크’ 게임기(CC-NA-160107-009) 10대를 제공한 다음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고 적발 시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2. 16:00경부터 2019. 3. 1. 13: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위 게임기 30대를 제공한 다음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휴대전화로 손님들에게 홍보용 문자를 전송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더 고스트 게임기는 1점에 10,000원, 오션쇼크 게임기는 1점에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2,8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19. 3. 1.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G’ 게임장에서 위 B,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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